40대 남성이 지하철 안에서 20대 여성의 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눈치챈 피해자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자의 모습을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신고를 토대로 추적에 나선 합동 단속팀은 20일 만에 지하철에서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여성가족부와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가 지난 한 달 동안 몰래카메라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10명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 등 10대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학생부터 취업 준비생, 일용직 노동자까지 신분도 다양했는데, 이들은 주로 저녁 시간에 사람이 많이 오가는 환승역 에스컬레이터를 노렸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는 휴대전화 카메라 무음 앱을 악용했고, 스트레스 등을 핑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공공 화장실 4백 곳에 불법 촬영 기기가 설치됐는지 점검했고, 민간 건물 화장실도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남의 몸을 찍고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앞으로 처벌이 강화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여가부는 국비로 촬영물 삭제, 상담,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9월부턴 국가가 지원한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서 받아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: 이승윤 <br />자막뉴스 제작 : 윤현경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0910052548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